박곰희님의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금융 문맹 탈출과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박곰희 포트를 참고해서 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실제로 3년차가 되어가니
각 계좌별 자산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의 종류, 계좌의 속성, 계좌별 포트폴리오 그리고 계좌별 세금까지
시작과 운용과 수령까지 계좌별로 다르다 보니, 도서리뷰차 정리정돈이 필요할듯 하여 정리중!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노후를 준비하는 각 통장의 속성부터 정리해 보기로!(박곰희 연금부자 수업 chapter 3 참고!)

💰 노후를 위한 4 (+1)개의 통장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 운용 중은 과세이연 혜택, 수령시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체계는 1단계 국민연금, 2단계 퇴직연금, 3단계 개인연금으로 구성 되는데,
마지막 3단계 개인연금 준비를 위한 통장(계좌)가 이 4가지 계좌이다.
①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의 가장큰 혜택은 바로 세제혜택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초과시 13.2% 세액공제(최대 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투자수익금이 최소 13.2%가 보장되는 것과 다름 없으니,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라 보았을때, 복리효과를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일반 투자는 수익발생시 15.4% 이자소득세가 발생되나, 연금저축은 수령시점 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
왜 굳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계설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도 투자수익에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는 점, 원금 인출시 세금부담이 없다는 점으로 자금 운용에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박곰희님은 연저2 개설을 추천하였다. 다만 중도 인출시 투자수익금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추천하시는 듯.
| 혜택유형 | 연금계좌1(세액공제 ○) | 연금계좌2(세액공제 X) |
| 새액공제 | 최대 600만원 · 급여 55백만 이하 16.5%(최대 99만원 환급) · 급여 55백만 초과 13.2%(최대 79.2만원 환급) |
연금계좌1의 600만원 한도 이후 초과 자금의 저장고 활용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 |
| 과세이연 | 투자 수익 과세 → 연금수령 시까지 연기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연금수령 시 과세가 미뤄지므로 |
| 투자상품 | MMF, 채권형/주식형 펀트, 국내상장 ETF, TDF(주식 불가) |
좌동 |
| 의무납입 | 없음 | 없음 |
| 연금수령 |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일시금 수령불가 · 연금소득세 절감(3.3%~5.5%) |
· 원금 인출시 세금부담 X · 단 투자수익 16.5% 기타소득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유리 |
| 비고사항 | · 중도해지시 원금 및 수익금 16.5% 기타소득세 · 필요시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60% 저금리) |
· 자금 유연성 확보 가능 · ISA 만기 자금 수용처 활용 |
<박곰희 연금부자수업 83p>
💡 다만 또 다른 견해, 다른 투자자들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55세 이후라는, 사실상 강제적 유동성이 막혀 있기 때문에 꼭 한도를 다 채워 운용할 필요는 없다는것 같다. 특히 인생계획에서 이사, 결혼 등 목돈이 크게 들 시기를 감안하여 개인에게 맞는 연금저축 납입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듯. 또한 연금수령 시기가 아직 먼 3040 세대라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운용을 할 시기이므로 적당한 규모를 잘 찾을 필요가 있을듯. 그래서 아직은 연저2 개설은 고민중..
③ 저축 IRP (퇴직금 IRP 아님!)
저축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로 연저 보다 더욱 큰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IRP 납입액에 대해 매해 연간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과의 통합한도가 적용 되는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때문에 연저에서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서 추가 300만원까지 납입해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
저축 IRP와 아래의 퇴직 IRP를 반드시 분리하는 이유는 자금 출처와 목적, 세금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 더 설명.
④ 퇴직금 IRP (퇴직금 IRP 아님!)
저축 IRP외에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소위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일컫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바로 이 퇴직연금은 일반 은행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퇴직금'이니 노후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로 'IRP' 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퇴직 할때 IRP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고 이 IRP를 해지해서 보통 일시급으로 받는데(이때 증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처리함), 이 퇴직금 IRP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연금 수령 시점이 되었을 때, 사적연금 총한도 1500만원에 포함 되지 않는 다는 것. 3챕터에서는 퇴직금 IRP를 다루진 않았지만 햇갈리지 않기 위해 계좌+1로 추가 해 보았다.
| 구분 | 저축IRP | 퇴직금 IRP |
| 세액공제 | 최대 900만원 (연금 600만원시, IRP 300만원) |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납입혜택 | 세액공제(13.2~16.5%) | 이미 퇴직소득세 적용 자금 |
| 투자상품 | 예금, 채권, 리츠, 인프라 펀드 | |
| 중도인출 비고사항 |
· (원칙) 55세 이전 인출 불가 · (예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1회) 개인회생, 천재지변, 해외이주 가족 6개월이상 요양시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
˙ 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로 수령 ˙ 은퇴시 목돈 혹은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수령시 사적연금 총한도(1500만원)에 불포함 |
🔑 연금 개시시 우리는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사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사적연금은 계좌별 연간 한도와 사적연금 총 한도가 있어서 우리가 소위 연금저축에 아무리 넣어도 많이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게 사적연금 총한도가 1500만원/1년이라 이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한도가 10년도 한참 전의 한도라 .. 언젠간 개정이 되겠지만.. 아무튼 퇴직금 IRP는 사적연금이 아니기에 세금 이슈 없이 수령할 수 있으니, 가능한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하는 곰희님이었다. (30년 국민연금 납입시, 보통 국민연금 150 + 사적연금 125 + 퇴직연금 25 = 300만원을 맞추면 좋을듯)
⑤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마지막 계좌는 ISA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비과세 계좌이다. 단, 가입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금융소득 2천만 초과)는 개설이 제한된다. ISA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가능 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이다. 또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ISA의 최대 장점은 손익 통산후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할경우 9.9% 저율과세로 분리과세 적용되는 점. 해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신탁형(은행), 일입형(운용기관운용), 중개형(증권사)가 있는데 왠만하면 중개형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직접 가능한 통장으로 개설 할것.
| 구분 | ISA | 연금저축 | 저축IRP |
| 목적 | 중기 목돈 마련 (3~5년) | 노후 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 |
| 장점 | 다양한투자(국내주식 가능) 비과세+분리과세 |
세액공제, 과세이연 ETF투자, 담보대출 가능 |
세액공제, 과세이연 큰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
| 단점 | 계좌 유지 기간 3년 | 55세 이전 인출 세금부담 | 중도인출 불가(일부제외) |
| 한도 | 연 2천만원/최대 5년 1억원 | 연 1800만원(세액공제 600만) | 연 1,800만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한도 포함 900만 원) |
